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A씨(52)를 구속하고 B씨(51)를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자신의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조작해 휘발유와 경유를 정량보다 2.37ℓ~4.52ℓ 정도 적게 주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과 제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1만9500ℓ(3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단속 나오면 주유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경찰은 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