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다니

입력 2016-07-27 12:32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하천에 몰래 폐수를 버린 업체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집중 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시적인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13건 등 모두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돼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파주시 소재 B금속가공 업체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중 부유물질을 배출허용기준(120mg/L)보다 150% 초과해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