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A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연장 이후 이자를 연체했더니 2012년 최초 계약 당시의 연체금리 21.9%가 적용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신협이 대출기한 연장 후 연체이자에 대해 갱신 시점의 낮은 금리(6~10%) 대신 최초 약정시의 높은 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왔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 신용과 담보물을 재평가해 금액·금리·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기일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면서 “신협이 고율의 변경 전 연체금리를 적용해 조합원에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감독당국이 전수 조사해 초과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신협, 대출 연장시 높은 연체금리 적용…약탈적 행위”
입력 2016-07-2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