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피해자 A씨(여·사망 당시 28세)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A씨의 신고내용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원춘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오원춘에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3억6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납치된 A씨는 112신고센터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심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오원춘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손해배상금 등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생존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2130만원만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원 "'오원춘 사건' 유족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07-27 11:43 수정 2016-07-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