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前 검찰총장 내연녀,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7-27 11:30 수정 2016-07-27 12:55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7)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의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5월 박씨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에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한 피고인의 아내에게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소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