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후배검사 자살 내몬 부장검사 해임 징계 청구

입력 2016-07-27 11:28
검찰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남부지검 김진모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찰을 벌인 결과 김 검사 상대 폭언 등 일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 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전 기간을 감찰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김 검사와 김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 소속 검사·수사관·실무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고 김 부장검사의 전임 근무지인 법무부 검사, 공익 법무관 등도 함께 조사했다.
 감찰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김 검사 외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김 검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