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허가가 비리의혹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에코에너지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원안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코에너지는 대기업 한화건설의 자회사로, 지난해 3월 25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를 받았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 4기, 3㎿ 4기 등 총 20㎿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찰 수사 결과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47)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코에너지 사업자는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문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뇌물을 공여한 제주에코에너지 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에 휩싸인 어음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1심 판결직후 사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15조1항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허가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제주도는 마지막 절차로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가 어음풍력에 대해 최종 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풍력발전사업 허가·지구지정 조례’가 제정된 후 비리 문제로 사업허가가 취소된 첫 사례가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취소될 전망
입력 2016-07-2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