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재해 저감 대책에 태풍, 호우 등 풍수해 외에 가뭄과 대설도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기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자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풍수해 피해를 예방,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풍수해는 폭풍우와 홍수로 입는 피해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가 포함된다.
안전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 주기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된다. 대신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자체 재해 대책에 가뭄·대설도 포함된다
입력 2016-07-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