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서 주로 행해지는 현재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히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는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 법인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절반에서만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해도 매출액은 약 220조3000억원, 법인세는 약 2조6000억원, 고용은 약 626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에 대해 가업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법인세, 고용 증가분은 각각 약 397조3000억원, 4조5000억원, 고용 증가 1만5253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우리와 달리 독일과 영국에서는 대상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제 한도의 제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200억~500억원)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100억원)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