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4시간 연속운전 제한”

입력 2016-07-27 09:56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마찬가지다.

현행 여객법은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1~2년)만 지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이 가능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까지 제한한다.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보장하도록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는 2017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한다.

정기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