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가 이전 기업에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한 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함으로써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재도전을 돕는 정책의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