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대문시장에서 상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게들을 골라 1000만원 상당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동대문시장 의류원단 전문상점에서 상인 이모(32·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에는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지난 3월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같은 시장 상가에서 22차례 현금, 휴대전화, 가방, 지갑 등 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인들이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운 점포만 골라 범행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점포 안으로 들어가 지갑이나 가방을 훔쳐 나가는 식이었다. 의심을 피하려고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주인이나 점원인 양 행동했다.
그는 이곳 상가 점포들이 한두 평으로 작아 드나들기 쉬운 데다 일대가 인파로 혼잡해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약 20년 전 동대문시장 주변 염색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상가 특성이나 지리를 알았다. 시장을 빠져나오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범행 후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만 챙기고 가방이나 지갑은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 돈은 모두 찜질방 비용 등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절도죄로 복역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상가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6개월간 복역했다. 지난 1월 출소한 그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다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을 비울 때는 반드시 소형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인근 매장에 부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이미 3범인데 출소 두 달만에 또 범행
입력 2016-07-27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