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5분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진 아웃제’ 영업 취소

입력 2016-07-27 09:30 수정 2016-07-27 09:30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 15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일이 3번 벌어질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6월 금산 램테크놀러지와 울산 고려아연에서 각각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6월 28일 오전 9시15분쯤 울산시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와 함께 추가 누출을 막기 위한 배관 차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는 활성화 시킨다. 현재 76개 공동체, 478개 사업장을 내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늑장신고’를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사고 발생 15분 내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3회 위반하면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한 뒤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이 감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고 가동중지를 해제할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적용성은 끌어올린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 하에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다. 또 도급신고 대상을 분명히 해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보호장구는 착용할 경우 오히려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의 2차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작업상황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