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석(27)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전속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에게 수억원을 챙긴 연예기획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J사 사장 조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7월 이씨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한 뒤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7억8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종석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명 연예인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845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배우 이종석 전속계약 사칭해 7억원 챙긴 연예기획사 사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7-27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