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직원, KBS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6-07-27 08:38 수정 2016-07-27 15:02
강용석(47)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사무실 직원이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한 후 방송에 내보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강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 A씨가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KBS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의 사생활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이 장면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송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다. 이 영상에서는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이 따로 안 계신지?’라는 리포터의 물음에 A씨가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담겼다.

A씨는 방송이 나간 이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 한다” 며 “음성 변조 없이 목소리가 나갔고, 하반신 모습이 보이는 등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KBS를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류 판사는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이라며 “얼굴 등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돼 방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는 A씨와 KBS 리포터와의 단순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비록 KBS가 A씨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해 방영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