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상적 상생모델’로 떠올랐던 ‘의왕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중앙정부 부처간 엇박자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의왕 법무타운 조성에 적극적이었던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은 25일 법무타운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측과 간담회에서 법무타운이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시장은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간 합의와 함께 고천·왕곡동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명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설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법무타운 조성을 통해 안양시는 오랜 숙원 사업이던 안양교도소 이전이, 의왕시는 수도권 최고 첨단·교육도시로의 변화가 상당 기간 지연 또는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 시장은 “법무타운 추진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안양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분인 500억원 정도를 법무타운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안양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재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끼리의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이어 “인센티브는 노후화 된 아파트 리모델링, 왕곡초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터널 설치, 공중목욕탕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000억원 중 일부는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는 안양시에서 충당해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법무타운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법무타운과 관련해 우리 시의 입장과 다른 사항을 유포하거나 불필요하게 시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안양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와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의왕에 집중화해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안양과 의왕의 이전부지를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의왕 시민들의 반대와 법무부의 이견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왕=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지자체간 '이상적 상생모델'로 떠올랐던 '의왕 법무타운'…좌초되나?
입력 2016-07-27 07:11 수정 2016-07-27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