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인, 강제성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입력 2016-07-26 22:40 수정 2016-07-26 22:56
뉴시스.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로써 경찰이 A씨의 무고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A씨가 무고에 대해 자백했다. 진술을 검토해봤을 때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사 받은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첫 번째 고소인 조사 이후 22~23일, 26일 4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17일과 21일 경찰에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A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면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을 높게 보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2일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14일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