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에 못 이겨 아내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경찰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과거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강동구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원목의자로 부인의 머리 위로 내리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에게 테이저건을 뺏어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