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수상한 의경 외출… 55주간 76회

입력 2016-07-26 17:35

특혜 의혹을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이 경찰 고위간부에게 발탁돼 운전병으로 옮긴 뒤 외박과 외출 등을 더 자주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대 배치 이후 3일 중 하루는 부대 밖에서 생활했다.


자대생활 3분의 1을 밖에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주민·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월 26일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24) 상경은 지난해 4월 15일 자대 배치 이후 지난 20일까지 외박 59일, 외출 85차례, 휴가 10일을 받아 나갔다. 복무 기간 463일 동안 33.3%인 154일을 부대 밖에서 생활했다는 얘기가 된다. 3일 중 하루꼴, 즉 이틀마다 하루씩 영외에서 지낸 셈이다.

의경은 외출·외박 규정상 자대 배치 이후 한 달간 영외활동이 금지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우 상경에게 외박·외출·휴가가 허용된 기간은 433일로 줄어든다. 154일은 이 중 35.6%로 2.8일당 하루꼴이다. 1.8일마다 하루씩 나갔다는 말이다.


‘꽃보직’ 가서 급증한 외박·외출

우 상경은 지난해 7월 3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서울지역 의경을 총괄하던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지시로 이뤄진 이 전보 이후 우 상경은 외박과 외출을 더 자주 나갔다.

정부청사 경비대에 근무한 지난해 4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79일 중 영외활동일수는 외박 9일, 외출 9차례 등 모두 18일(22.8%)이었다. 4.4일 중 하루꼴로 나간 셈이다. 영외활동 제한 기간 30일을 제외하면 이 빈도는 3.8일 중 하루꼴로 잦아진다.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옮긴 지난해 7월 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384일 중 영외활동일수는 외박 50일, 외출 76차례로 126일이었다. 정기휴가 10일을 포함하면 136일로 해당 복무기간의 35.4%, 2.8일당 하루 꼴이다. 정부청사 근무 기간과 비교하면 영외활동 빈도가 1일씩 짧아졌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만 보더라도 우 상경은 20일간 외박 3일, 외출 3차례를 나갔다. 3.3일 중 하루꼴로 영외활동을 한 셈이다. 전체 복무 기간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자주 밖에 나간 것이다.


외출 많은 건 지휘관 잘 만난 덕?

의경에게 주어지는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특박)으로 구분된다. 정기외박은 복무 2개월마다 3박4일씩 연간 24일이 나온다. 특박은 명절 특박이 설·추석 연휴에 각각 1차례씩, 하계 특박과 노동절 특박이 연간 1차례씩 나온다. 모두 2박3일씩으로 이들 특박을 합치면 연간 12일이 주어진다. 이렇게 모든 의경이 한 해에 공통적으로 가는 외박은 36일이다.

그러나 우 상경이 지난해 7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364일 동안 나간 외박은 47일이다. 공통 외박을 빼면 11일을 더 나간 것이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두 똑같이 나가는 외박 외에 지휘관 재량 특박이 있는데 잘 보내주는 중대장이 있고, 잘 안 보내주는 중대장이 있다”고 말했다.

재량 특박은 자대 배치 이후 19개월 동안 의경 1인당 20일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용할 수 있다. 의경 1인당 연간 평균 외박은 재량 특박을 합쳐 49일이라고 경찰은 해명했다. 이 외박일수는 지휘관이 재량 특박을 잘 보내주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 상경이 평균보다 많이 간 것 같다”면서도 “그 동기들을 무작위로 뽑아 보니 외박을 69일, 63일씩 간 의경도 있다”고 했다.


‘주1회’ 외출을 55주 동안 76회?

경찰 해명대로 우 상경이 재량 특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통상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과잉 외출’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의경에게 주어지는 외출은 주 1회가 보통이다. 하지만 우 상경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55주간 76차례 외출을 나갔다. 매주 1차례 꼬박꼬박 외출을 나갔다고 해도 21차례의 외출이 남는다. 일주일에 외출을 2차례 나간 경우가 21차례라는 말이다. 경찰은 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우 상경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끼워 맞추기식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우 상경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내부규정상 의경 행정대원은 기존 부대에 전입하고 4개월 이상 지나야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었지만 우 상경이 정부청사 경비대에 전입한 지 약 두 달 반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배치됐다. 이상철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우 상경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데려갔다.


경찰 스스로 부정한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우 상경이 전임 운전병이 제대한 지난해 8월 13일부터 업무를 전담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8월 15일 대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18일 우 상경을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우 상경의 외박·외출 현황을 설명하면서는 우 상경이 서울경찰청에 근무한 시점을 지난해 7월 3일부터로 분류했다. 우 상경 소속이 지난해 8월 발령 이전까지 정부청사였다는 해명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다.

우 상경을 운전병으로 데리고 있는 이상철 차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 상경은) 처음부터 아주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있다. 내색 않고 지금도 잘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우 상경은 지난 주말부터 9박10일간의 정기휴가를 간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정기휴가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