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치킨' 영양성분 표기 불이행, 과태표 200만원…내년 2월 시행

입력 2016-07-26 16:02

내년 2월부터는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영양성분을 근거 없이 임의로 표기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실제 측정한 자료나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 열량,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동안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오는 8월4일부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으려는 업소 뿐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도 다음달 개정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