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입력 2016-07-26 15:24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8) 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한 뒤 국내 운영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회원 1000여명을 상대로 550억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챙긴 수익금으로 은신처를 자주 변경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공범 B씨가 지난 5월 구속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상습도박자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