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시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 조사 보고자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 등은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정·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당시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해 옥시에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4년여가 지난 이달 14일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5~6월 검출에서 옥시 등 관련자 추가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옥시 관련자 5명과 홈플러스 관련자 3명을 추가 고발조치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공정위, 4년 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한 옥시 등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7-26 15:12 수정 2016-07-2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