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이 더 강화된다. 또 무자격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이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으로 강화되고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부터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별 3만원으로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담긴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