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게임장 영업 준비 고교동창에게 타 업체 수사서류 건넨 경찰 긴급체포

입력 2016-07-26 15:35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게임장 영업을 준비 중인 고등학교 동창에게 타 업소 단속 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인천지방청 풍속수사팀 A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경찰서 합동단속반은 25일 오후 8시30분쯤 계양구 관내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던 중 이 업소 내에서 영업장부 작성 등에 관한 수사서류 사본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서류 유출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방청 풍속수사팀 A경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게임장 업주 B씨에게 수사 서류를 건네준 사실을 밝혀낸 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A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게임장 업주는 경찰에서 “지난 5월말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금품수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