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로부터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된다.
해군은 지난달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을 불러왔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보호구역 미지정의 중간 단계로 해당 구역에서는 크루즈 승객 등 이용객들의 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제주도는 크루즈방파제는 항만법에 따라 보안구역이어서 보안·검색을 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2009년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위 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3일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크루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크루즈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위 의원은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전망
입력 2016-07-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