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없어서'…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6-07-26 15:50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콘서트티켓 등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이나 스마트폰 등을 할인판매 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