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모자라 14세 소녀에 성매매 시킨 ‘페북 오빠’… 손님 중엔 60대도

입력 2016-07-26 15:24 수정 2016-07-26 20:37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현장이 적발된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20대 남성이 페이스북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소녀는 22일간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는 남성들과 40여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에 사는 A양(14)은 지난해 5월 20일 페이스북으로 김씨를 알게됐다. 준수한 외모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온 남성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의심없이 따라간 게 화근이었다. 김씨는 A양을 전주시내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터넷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구한 뒤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양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22일 동안 김씨의 감시 하에 모텔과 여관 등에서 지내면서 20대부터 60대까지 4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대금 752만원은 김씨의 차지였다.

김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