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을 대가로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모(64)씨 등 노조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버스기사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직 근무를 연장해주거나 정규직 채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버스기사 6명으로부터 모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조위원장인 박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모(51)씨와 안모(58)씨를 각각 노조 감사와 실장 등 간부로 임명해 노조를 장악한 뒤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추천이 반영된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버스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채용 대가로 뒷돈 받은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
입력 2016-07-26 12:20 수정 2016-07-26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