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배우자 자녀...‘동거인’ 대신 ‘배우자 자녀’로 표기”

입력 2016-07-26 12:18


다음달 1일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8월1일부터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돼왔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적기로 했다.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셈이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