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문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 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도 교원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산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에서도 문해교육 교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문해교육센터, 교원연수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 미반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정비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했지만 반환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환할 금액 전부를 미반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사 자격증 없어도 문해교사 된다.
입력 2016-07-26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