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진흥에 대해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회는 교육부·문체부·기재부·외교부·행자부·여가부·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과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비롯해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년원, 교정시설, 민영교도소 등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인문학 살리기 민관 전담기구 만든다
입력 2016-07-2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