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꼼수’ 사표 금지

입력 2016-07-26 10:04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을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나 횡령,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좀더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제명을 변경했다. 지난 2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통일성을 위해 시행령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을 구분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폭력,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으로 교권 침해행위를 명료화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만들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부산·대구·대전·제주 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특별교육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관계 능력, 갈등해결 능ㄹ역, 분노·스트레스 해도 등을 교육받는다. 보호자는 학생 이해와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