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 봐주는 정부

입력 2016-07-26 10:01
정부는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현장실습 계약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등이 담긴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지도·점검 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 200만원이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위법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게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시행령으로 넘어오면서 과태료가 경감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다. 과태료 주체도 고용부”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준을 적용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선 500만원이란 최대치를 설정한 것이고 그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른 법과의 형평을 맞춰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