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명의 회원을 모집해 수수료 등 60억여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28)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000여명에게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게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규모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이 입금 계좌로 돈을 넣으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베팅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62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총책,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68억원 규모 사설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입력 2016-07-2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