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입 연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완전 항복 받기 위해 나를 고소”

입력 2016-07-26 08:53
국민일보 DB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과 김강유 회장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김영사 사태’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김 회장 측이 지난 6월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사장이 시사저널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횡령·배임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자신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김영사에 130여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특히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김OO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에게 수억원을 임의로 지급했으며, 김 의원 측이 만든 마케팅 및 홍보대행사에 수십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자 온라인판 시사저널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배임·횡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 김 회장측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완전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김 회장 측이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모두 날조된 음해”라면서 “김 의원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는 물론 김 회장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에 따르면 현재 김 회장 측과 가회동 주택, 김영사 지분, 퇴직금 등과 관련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2014년 9월 김 회장 측과 자산 280여억원을 양도하는 대신 보상금 45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김 회장 측에서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현재 이 45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 측은 이 민사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갑자기 자신을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전 사장의 주장이다.

또 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OO씨와 관련해 제기된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 측에 전달된 2억여원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한 것”이라며 “당시 김 의원은 특강을 다니면서 자신의 책뿐만 아니라 김영사의 다른 책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신문광고보다 김 의원의 기업마케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달 신문광고 1회분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햇다. 대금이 친인척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이 영업 대행사를 둘 필요가 없었는데도 김 의원과 친인척들이 만든 마케팅 및 홍보 회사에 일감을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약 34억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사 직원이 당시 100명을 초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노무관리사 의무채용, 세제상의 특례 제외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진과 논의했고, 그 때 신규 판매대행사 설립안을 제안한 사람이 김 회장 측근인 김○○씨라고 해명했다.

김영사 사태는 2004년 초 주주총회를 통해 창업주 김강유씨 회장으로 선임되고 박 전 사장은 편집만을 전담하는 대표이사로 권한이 대폭 축소됐되면서 본격화됐다. 박 전 사장은 이후 5월에 김영사를 사직했다. 이후 2015년 7월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을 350억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사장 측은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재정신청 및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