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상가 세입자 및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각각 2년과 5년 단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각각 4년, 10년으로 계약 기간이 확대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주거 및 영업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들 개정안은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더민주 서민주거TF에서 논의, 확정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들 법안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