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원서 사진 규격 여권용으로 통일+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개선 등 23개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16-07-25 21:59 수정 2016-07-26 00:03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을지로 패럼타워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국민 공감토크’에 참석해 행사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소속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내년부터 여권용으로 통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도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 결과 2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등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여권용(가로 3.5㎝, 세로 4.5㎝)으로 통일된다. 관계기관 법령 및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응시생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하는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고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거주 세입자는 월 1만~2만원씩 대신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인1차량 식품운반업자는 영업자의 주소지를 업소 사무실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의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현재는 1인1차량 식품·축산 운반업자,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자 등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에게도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농어촌인데도 시에 속해 있어 동(洞)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경로당 시설기준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노인복지법상 동 지역의 경로당은 20명 이상 시설규모를 갖춰야 하지만 농어촌지역 동은 10명 이상 시설규모만 갖추면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이사 오기 이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차량을 소요한 경우에만 미성년 장애인의 가족에게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계획이다.

중학교 재배정을 받고자 할 때 지자체에 따라 4군데 기관을 들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의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지방공사 아파트의 임대료 등의 카드결제도 허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이 응모한 2000여건 중 시·도와 행자부 심사, 대학생·주부·노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3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을지로 패럼타워 페럼홀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란 행사를 열었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표기 개선, 공무원 등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 통일 등 7가지 과제에 대해 건의자의 사연을 직접 듣고, 부처 담당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3개 우수과제 건의자 34명(과제별 중복 건의자 포함)에 대한 장관표창 시상식도 이어졌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서 의미가 더 깊다”며 “발굴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