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이 맡아오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25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인수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보주체와 정보 처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내외다.
인수인계에 따라 위원임명 주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www.kopico.or.kr)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우편 신청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해야 한다.
이홍섭 위원장은 “분쟁조정 기능 이관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개인정보 분쟁조정, 정부기관이 직접 맡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입력 2016-07-2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