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에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했던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창식의 승부조작 사실은 23일 자진신고로 알려졌다. 유창식은 2014시즌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줬다고 진술했다. 유창식은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이태양, 문우람, 안지만 그리고 유창식이다. 이들은 구단의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제재 기간 동안 보수 또한 받을 수 없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