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자부주최 국민공감 최다 수상

입력 2016-07-25 15:36
경남도는 25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생활 속 규제 공모 시상식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 도내 공무원 7명이 우수자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체 수상자 34명 중 20%에 해당되며 경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 수상자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번 공모제는 지난 3월부터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 장관상을 수상한 경남의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의령군 김숙영 주무관은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돼 취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던 것을 건의 행자부는 ‘동거인’을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토록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영시 전미선, 창녕군 전성호, 거제시 김영은 주무관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반면 민원 창구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불편을 건의, 행자부는 내년부터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 백상훈 주무관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법령상 사무실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에 대해 건의, 국토부는 등록대수가 1대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시설기준을 관할 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양산시 이영동 주무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허가 시 자본금을 1억 원 이상 보유토록 해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커다는 점을 건의, 국토부는 자본금 규정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동군 배준근 주무관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을 건의, 보건복지부는 장기휴업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생활 속 규제 공모는 행자부가 규제개혁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가 공모 안건 접수와 1차 심사, 행자부는 2차 심사 및 중앙부처 협의, 국민심사위원회 구성을 맡았다.

이광옥 도 법무담당관은 “대민 접점에서 직접 규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다 수상은 경남 공무원들의 남다른 규제개혁 마인드와 도민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빚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