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사무소는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48)를 비롯한 네 자매가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면사무소 관계자는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929㎡(약 1491평)를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93번지에는 더덕과 도라지가 심어져 있었지만 292번지에는 일부만 더덕과 도라지가 있고 대부분 임야화 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를 비롯한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경작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각각 2241㎡, 2688㎡)는 각각 1000㎡ 이상으로 4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등 4명 화성시 동탄면 땅 소유 일부는 임야화
입력 2016-07-2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