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급 공무원이 여고생과 성매매 후 “잔금을 달라”는 소리에 격분한 나머지 여고생을 폭행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덕양구청 소속 A씨(28)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0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의 한 공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고생 B양(15)과 현금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당시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던 A씨는 지난달 B양을 만나 5만원을 줬다. B양이 남은 15만원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B양과 한차례 더 만났다. 그곳에서 그는 말다툼을 하다 B양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죄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덕양구청은 감사팀을 꾸려 A씨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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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