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다 눈이 마주친 20대 남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 주안동 소재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알고 지내던 B씨(21)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인근 식당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B씨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복부 2차례와 왼손을 1차례 찔러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에 후송해 봉합수술을 한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담배피는 것 첨봐 살인미수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6-07-25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