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행위 11곳 적발

입력 2016-07-25 13:35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체 가운데 위반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환경NGO와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섬유, 인쇄 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 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7곳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의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해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031+128)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