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휴가지서 여성을 대상으로 무심코 ‘몰카 촬영’을 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속초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성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관할 파출소내에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담 구조반’을 상시 가동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피서지 어디서나 언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지난해 6월 27~8월 30일 경찰청이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 93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 결과, 몰카 촬영 21건, 성추행 20건 등 총 41건의 성범죄를 적발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피서지 '몰카 촬영' 큰 코 다친다
입력 2016-07-2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