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남편 A씨(56)를 구속하고, 아내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안경원 업주 C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1시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내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 액수를 적게 제시하는 보험사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금융감독원,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안경이 파손될 경우 즉시 현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기존에 안경을 사며 친분을 쌓았던 C씨 등 2명으로부터 실제 구매하지 않은 고액의 안경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아무런 직업 없이 고가의 차(제네시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며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500만원 타낸 50대 부부 검거
입력 2016-07-2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