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제주도 여행을 위해 차를 빌리면서 렌터카 회사의 차량 손해 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루에 1만6000원을 내고 사고 손해를 렌터카 회사가 보장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B씨는 한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면 하루에 34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휴가기간에는 누구나 골치 아픈 돈 문제는 가급적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지 않으면 A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25일 소개했다.
①해외여행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
A씨처럼 해외에서 원화(KRW)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원화결제수수료(3~8%) 및 환전수수료(1~2%)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상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보다 7% 가량 비싸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원화결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카드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②외화 환전 시 인터넷 이용하면 수수료 절약
인터넷(모바일)에서 외화 환전을 신청하고 오프라인 지점에서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주요 통화별로 최고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환전수수료는 주거래은행의 할인 혜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업무정보, 은행수수료 비교,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된다.
③해외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손해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서 보험료 및 보상 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④렌터카 사고 보장은 보험회사 특약상품이 저렴
앞서 B씨의 경우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보험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험 상품보다 1일 이용요금이 4~5배 정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보험사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보험 이용률은 2.3%(33만대)로 극히 저조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는 렌터카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도 보장해주는 특약상품을 팔고 있다. 1년 보험료는 4000~8000원 정도다. 이 특약은 여행을 가기 전 가입하고 여행이 끝난 후 해약할 수 있다.
⑤운전 교대로 하려면? 단기 운전자 특약 가입해야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 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친척, 직장 동료가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여름철 예기치 못한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