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했다가 수수료 폭탄에 '헉'...휴가 철 '금융 꿀팁' 5가지

입력 2016-07-25 06:00
#1 A씨는 이번 달 여름휴가로 간 미국에서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귀국해 결제 대금을 확인한 A씨는 청구금액이 123만원 나오자 놀라 카드사로 전화했다. 카드사 측은 A씨가 원화(KRW)로 결제해 추가 환전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가맹점이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도 해결 방법은 없었다.
#2 B씨는 제주도 여행을 위해 차를 빌리면서 렌터카 회사의 차량 손해 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루에 1만6000원을 내고 사고 손해를 렌터카 회사가 보장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B씨는 한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면 하루에 34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진=국민일보 DB

휴가기간에는 누구나 골치 아픈 돈 문제는 가급적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지 않으면 A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25일 소개했다.

①해외여행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
A씨처럼 해외에서 원화(KRW)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원화결제수수료(3~8%) 및 환전수수료(1~2%)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상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보다 7% 가량 비싸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원화결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카드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②외화 환전 시 인터넷 이용하면 수수료 절약
인터넷(모바일)에서 외화 환전을 신청하고 오프라인 지점에서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주요 통화별로 최고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환전수수료는 주거래은행의 할인 혜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업무정보, 은행수수료 비교,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된다.

③해외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손해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서 보험료 및 보상 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④렌터카 사고 보장은 보험회사 특약상품이 저렴
앞서 B씨의 경우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보험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험 상품보다 1일 이용요금이 4~5배 정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보험사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보험 이용률은 2.3%(33만대)로 극히 저조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는 렌터카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도 보장해주는 특약상품을 팔고 있다. 1년 보험료는 4000~8000원 정도다. 이 특약은 여행을 가기 전 가입하고 여행이 끝난 후 해약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⑤운전 교대로 하려면? 단기 운전자 특약 가입해야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 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친척, 직장 동료가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여름철 예기치 못한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