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출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덕신도시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00조원대 투자 계획을 세운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평택 고덕지구 기업이주대책협의회장이었던 브로커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A철거업체 임원 손모(57·여·구속 기소)씨에게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철거 공사를 따내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기업이주대책협의회장을 맡으며 이주단지 마련·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관계 인사 등과 인맥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당시 국무총리실 팀장(사무관) A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주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기관으로 승진한 A씨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은 A씨 외에 금품 수수자가 또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찰,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 관련 로비 명목 5억 수수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16-07-24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