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꽃이 뭐니?’ 묻고 성추행 시 보낸 교수

입력 2016-07-24 17:18

제자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교수는 제자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은 뒤 이 꽃을 여성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서울의 한 대학 A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간 자신의 제자 B씨(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502건)와 문자 메시지(45건)를 보냈다. 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자는 사적(私的) 내용이었다. 한번은 B씨에게 좋아하는 꽃을 알려 달라고 한 뒤, 그 꽃을 여성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며 “너에게 영감을 받았다. 시에 (B씨의) 이름을 언급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B씨가 수차례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A교수는 결국 교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B씨 외에도 10여명이 더 있었다. 일부 피해 학생은 A교수의 접근을 피하려고 연락처를 차단하기도 했다. A교수는 “제자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보낸 사적인 메시지에 학생들은 단순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해당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