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조건만남 알고보니 조폭 낀 가출청소년 절도단

입력 2016-07-24 16:52
가출 여고생 돈벌이 수단 악용…성매매 강요도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수락한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한모(21)씨와 친구 김모(21)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한 여고생 2명을 유인했다.

이들은 A(17·여)양 등에게 조건 만남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 A양의 동성친구인 가출 여고생 3명을 불러 밥과 술, 가방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돈을 받지 못 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뒤처리를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어 여학생 5명을 범행에 이용하려고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후배 9명(가출청소년)을 끌어들였다.

채팅앱을 이용해 모텔에 찾아온 남성들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여학생들이 돈과 옷, 지갑 등을 훔쳐 나오면 렌터카에 태워 달아나는 방법을 썼다.

특히 성매수남들이 쫓아오는 상황을 피하려고 속옷과 바지까지 훔쳤다. 절도 행각이 들통나면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성관계를 하지 않고 빠져나왔다.

한씨 등은 성매수남 채팅 유인, 신원 확인, 차량 운행, 각 조별 금전 관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 범행을 이어갔다.

스마트폰은 공기계나 선불폰(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만 이용했고, 와이파이망이 잡히는 곳에서만 남성들을 유인했다.

광주에서 절도를 해오던 이들은 부산, 수원, 목포, 울산 등을 돌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 과정에 가출 여학생들을 상대로 1회당 15만원을 받고 하루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2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조별로 모텔방 3~4곳에서 생활하다 유흥비가 떨어지자 여학생들이 벌어온 돈을 비교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로 받은 돈을 보호비 명목으로 착취했고, 필요한 화장품과 옷이 있을 때만 여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씨와 김씨를 특수절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10대 가출 청소년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한 여학생들이 또래 남성을 만나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남성들의 꾐에 넘어가 조건 만남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면서 "이들이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터넷 채팅 앱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